앞으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연구개발(R&D)비는 ‘임상 1상’, 신약은 ‘임상 3상’ 단계에서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R&D 비용의 자산화 처리와 관련해 감리를 받은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중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구개발비를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도 제시했다.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복제약)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이다. 이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감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도 3·4분기 재무제표에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할 경우 경고 등 계도로 일 처리를 매듭짓기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제재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