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태권도협회는 서울시 송파구 협회 사무국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태권도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이아름에게 출전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아름의 징계 기간은 10월 19일까지다.
협회는 “이아름이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국위를 선양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현재 자숙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 현재까지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징계로 이아름은 다음 달 전국체육대회 및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는 월드그랑프리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못을 박았다.
이로써 이아름은 다음 달 12∼18일 익산시 등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다음 달 19∼21일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태권도그랑프리(GP) 시리즈 4차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이아름은 지난달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