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의 ‘최후 호소처’라고 불리는 행안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코너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상사로부터 성희롱·언어폭력을 당해 이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행안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행안부의 B 조사관은 ‘즉각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11월 행안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B 조사관의 직무유기 의혹을 호소했으나 ‘A씨가 접수한 내용은 B 조사관이 처리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 돼 ‘불편한 점을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는 ‘장관과의 대화’에 호소했지만 내가 문제제기한 조사담당관실 직원이 내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놓았다.
도청에 근무하는 C씨도 지난해 사무실 물품 구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장부에 잘못 기재해 도청으로부터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감봉 처분은 과한 조치라며 행안부 감사관실에 도청 인사부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장관과의 대화’에 이를 호소했다. 하지만 C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라는 내용뿐이었다. C씨는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라도 호소하고 싶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장관과의 대화’ 내용이 전달도 되지 않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의 대화’에는 한 달에 평균 17~18건의 글이 올라오는데 관련 부서가 답변을 할 때도 있고 중요한 내용은 비서실을 통해 장관께 전달한다”며 “장관과의 대화 코너 취지는 행안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인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