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 4월, 제3 인터넷銀 나온다

금융위 "2~3월 인가신청 받을 것"

카뱅·케뱅 적격성 심사 통과할 듯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4~5월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례법이 내년 초부터 시행되면 2~3월 중 인가 신청을 받아 4~5월 중에는 예비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3인터넷은행 후보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은행 인가 신청을 받기 위해 의사를 타진해온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실무진으로부터 희망 기업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키움증권과 인터파크,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 등을 유력한 참여 기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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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례법 통과로 산업자본의 보유지분 한도가 4%에서 34%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 확대 절차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카카오와 KT가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업이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을 낸 전력이 있어 지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의 한도 초과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최종 판단은 금융위 위원회의가 내리도록 돼 있다”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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