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당국, 내달 특화보험·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특화보험사와 부동산신탁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인가 방안 등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26일 손해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해당 업권은 경쟁시장보다는 집중시장에 가까워 신규 금융사를 인가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금융업권별로 경쟁도를 평가해왔고 첫 평가 대상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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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HHI지수(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변수)가 994로 경쟁도가 높은 시장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은 HHI지수가 1,200 미만이면 저집중시장, 1,200~2,500 미만이면 중집중 시장, 2,500 이상은 고집중 시장으로 구분한다. 반면 손해보험은 종목별로 1,200~2,000 사이로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부동산신탁업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 부문의 HHI지수는 2,47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토지신탁 외 신탁은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은 1,236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은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전혀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평과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와 채널·상품 특화보험사를 신규 인가하는 정책방안을 오는 10월 중 마련한다. 특화보험사는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보험사와 달리 특정 상품 또는 채널을 통해서만 영업하는 특화된 보험사를 말한다. 경쟁도평가위 관계자는 “(특화보험사 신규 인가 등) 소비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는 만큼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평가위의 이 같은 정책제언을 감안하고 최종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도 내년 초 진행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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