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관세폭탄 뇌관 제거 못한 한미FTA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양국 정상회담에 배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개정 협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도록 우리의 애를 태워온 한미 FTA 폐기 또는 재협상 불안에서 일단 벗어났다.


한미 FTA 개정은 서로 한발씩 양보한 윈윈 전략의 결과다. 우리나라는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악용해 소송을 남발하는 데 제동을 거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미국은 2021년부터 철폐하기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부과 시점을 20년 뒤로 연장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도 높였다. 양국 모두 협정 폐기까지 검토할 정도로 막판까지 몰렸던 한미 FTA 개정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정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것도 고무적이다.

관련기사



김 본부장은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를 뒀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뇌관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한미 FTA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제품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하면 언제든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수입철강에 대해 이미 그런 조치를 취했고 자동차가 다음 표적이 될 것임을 시사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 배제 명문화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요청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예단은 금물이다. 멕시코처럼 쿼터제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 임할 때처럼 통상외교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미 조야를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기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