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1만5,000여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되고, 이들 중 7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6만3,347명에 달했다. 이 중 주취자에 의한 범죄는 4만4,956건으로 70%가 넘는 수치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지난해 1만2,880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4년 1만5,142명, 2015년 1만4,556명, 2016년 1만5,313명 등으로 한 해 평균 1만5,000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5,456명을 기록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주취자의 비율은 2014년 73.4%, 2015년 71.3%, 2016년 69.4%, 2017년 70.2% 등으로 여전히 70% 안팎을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도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69.5%에 달했다.
이 의원은 “주취자들이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음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 양형기준 변경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