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28일)부터 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원 낸다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단속은 경찰이 맡는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를 넘어설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다만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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