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만든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를 구분해 열거하도록 했다. 현행 암보험 약관은 대부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인지는 밝히지 않아 소비자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사는 법원 판례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사례 등을 근거로 사례별로 ‘암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왔고 이에 불복한 가입자들은 분조위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다.
특히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했다. 올해 1·4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은 274건으로 이 중 요양병원 관련이 253건(92.3%)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환자가 암 직접치료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없이 암을 실제 진단받고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된다. 반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