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재부 "무단유출 재정정보 공개…심재철 의원 추가 고발"

심 의원 보좌진 3명에 이어 심 의원 본인도 27일 고발

기재부 2차관 "국가안위·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

'부적정 업무추진비 은폐' 전혀 아냐, 추가 공개 검토"

기획재정부가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국가 재정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공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에 이어 심 의원 본인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심 의원 측이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계속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면서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도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2억4,594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 시간대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오른쪽)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오른쪽)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이 기재부 산하 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비인가영역의 재정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재부 측은 심 의원실 측에 자료 반환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한 이유로 △비정상적 접근방식의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비정상 접근방식은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측이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알게 된 직후로 추정되는 지난 4~5일에 다른 보좌진 2명이 재정분석시스템 ID를 추가로 발급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90여회에 걸쳐 총 48만건의 자료(개별 지출 건수)를 집중적으로 내려받았다. 심 의원실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알게 되자 이를 재정정보원에 알리지 않고 단기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인가 재정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도 추가 고발…“무단 획득한 자료, 사실 확인도 없이 외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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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심 의원 본인을 추가 고발키로 한 이유에 대해 “무단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 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은 심 의원이 속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7개 기관의 상세 재정집행 내용을 내려받았다. 김 차관은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나 국가안보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는 각 기관들의 정보시스템 사양이나 그것을 구축한 업체 등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어 국가정보시스템에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이번에 내려받은 재정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비, 수용비 등을 뭉뚱그려서 공개했다”며 “또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상 불가피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도 심야·주말에 그에 따라 지출할 수 있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숨기기 위한 고발 아냐”

한편 김 차관은 기재부의 고발이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미 각 부처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매달 공개되고 있다”며 “만일 국회에서 정부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측이 재정분석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오류나 정상작동 여부도 수사당국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이미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기재부의 감사가 착수됐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시스템 진단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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