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명→부천 17분간 추격해 음주운전자 붙잡은 용감한 시민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

음주운전자 추격하는 시민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춰/제보자 제공 = 연합뉴스음주운전자 추격하는 시민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춰/제보자 제공 =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도 도심에서 한 시민이 음주 운전 차량을 10㎞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28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30)씨는 이달 25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거리에서 앞서가던 B(60)씨의 트라제 승용차가 차선을 수차례 넘나들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서울 천왕역·오류고가차도·온수역 일대를 주행하며 불안한 운전을 이어갔다.


A씨의 추격을 알아채지 못한 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 앞 사거리까지 이동한 B씨는 정차 신호를 받고 앞서 정차한 차량 뒤에 가서야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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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간 10㎞가량 추격을 이어간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뒤 트라제 승용차로 다가가 B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차량에서 내린 B씨는 말을 횡설수설하다가 도주를 시도했지만, 재차 추격에 나선 A씨에게 얼마 못 가 붙잡혔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를 넘어서는 0.144%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시민이 다칠까 봐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했다고 밝혔다”며 “용기 있는 행동으로 피의자 검거에 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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