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없는 여성에게 연락 후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대학생 A(23)씨는 지난해 8월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27)씨에게 “정말 제 이상형이라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싶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제가 그쪽 마음에 드는 이상형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당장 사귀고 만날 생각이 없지만 편하게 연락해보자”고 말했다. B씨는 A씨에게 연락처를 알려줬고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이 만났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속이 있다”며 헤어졌다.
A씨는 그날부터 밤낮없이 “기분이 나쁘다”, “예의가 없다”, “너 때문에 충격받았다”, “왜 그랬는지 만나서 얘기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간 A씨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모두 1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된 문자메시지에 겁이 난 B씨는 두려움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다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