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만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15일 마약밀매 조직과 짜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99㎏(시가 9천9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으로 기소됐다.
그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 6개에 나눠 담고 진공포장을 한 뒤 배·등·허벅지에 붕대로 감은 상태로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돼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했고 휴대전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일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단순 운반책이라고 할지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