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낙연 "北 도발 즉시 합의 무효"

이 총리 "군축은 상호주의…일방이 할 수 없다"고 덧붙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미 간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수년의 경향을 보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남북군사 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축은 상호주의적이다. 일방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게 왜 안보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태극기가 없었다’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프로토콜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면 서울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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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 총리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질의에서 “오히려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때 연관 효과로 국내 일자리가 늘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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