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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재촬영도 처벌, 김기선 의원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은 성관계 영상화면 재촬영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내연남 부인에게 전송한 이모(25·여)씨에게 1·2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만을 규정한다며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2차적 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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