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 내년 4월까지 2차례 연장 가능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일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법원 1부는 오는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1차 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상고심 재판 중 두 번 더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 남은 셈이다.



구속만료까지 최장 6개월가량 남은 상태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한 내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도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구속 기간도 최장 6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하지만 최씨 역시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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