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가정보호사건이 2011년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로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3,087건에서 지난해 1만8,971건으로 6.1배 증가했다. 접근제한이 청구된 가정폭력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1,433명으로 6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직계 존·비속 간 폭행 309명(15.0%),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253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가한 사례도 46명(2.2%)에 달했다.
가정폭력 유형으로는 상해·폭행 사건이 1만5,549건으로 전체 사건 중 82.0%를 차지했다. 재물손괴 1,628건(8.6%), 협박 1,577건(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514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 373건(21.4%), 부당한 대우나 학대 101건(5.8%)이었다. 술에 취해서 이뤄진 가정폭력도 89건(5.1%)이나 발생했다.
금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불화나 갈등으로 취급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분노나 현실불만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요법이나 상담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