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들 탄원에… 학생 사복 커터 칼로 자른 교사, 기소유예 처분

광주지검 "체벌받은 학생, 학교폭력 문제 일으킨 점 참작"

광주지검은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5)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광주지검은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5)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



광주지검은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5)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B(15)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5월에는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며 사복 일부를 커터칼로 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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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학교 학생 130여명이 탄원서를 낸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이 수차례 학교폭력으로 말썽을 일으켜 강제 전학 조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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