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기사 작성’ 이재포 2심에서 형량 늘어…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연합뉴스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아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늘려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약간 늘었다. 이씨는 애초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기사에서 이씨와 김씨는 반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으며 의료 사고를 문제삼아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까지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성범죄 재판에서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