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음주운전사범이 4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정식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온 비율은 2013년 1.2%(5,978건)에서 2017년 6.81%(1만,2121건)으로 5배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를 살펴보면 7.58%(7,316건)으로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엔 검사가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받는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상승한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접수된 음주운전 사건 중 정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13년 3.1%에서 2017년 8.2%로 확 뛰었다.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13년 11.26%(445건)에서 2017년 21.59%(748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