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수단체 지원 혐의' 재구속 갈림길 선 김기춘·조윤선

오늘 1심 선고공판 열려, 재구속 여부 관심

앞서 문화예술계 인사 배제 사건으로

실형 선고받고 복역하다 최근 석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연합뉴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합뉴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합뉴스


5일 오후 법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과 함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이뤄진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진행되는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로 이날 사법판단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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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으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최근 석방됐다.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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