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기구가 된다. 또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에게 안건 부의권을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면서 “정부는 이에 부응해 기금운용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추고 전문성이 보장된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 결과를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간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선정해왔다. 자격요건이 신설되면 현재 민간위원은 대부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는 상설화된다. 그동안 기금운용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었지만,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기금운용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상정 안건조차 깊이 논의할 수 없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임위원직을 설치하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근위원직을 둘 방침이다. 상근위원은 3명으로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12명(사용자 3명, 근로자 3명, 지역가입자 6명) 중 단체별로 1명씩을 추천해 선임한다. 이들은 기금운용위 산하 소위원회 3개(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가운데 1개씩을 전담하게 된다.
또 상근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을 유지한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다. 보수는 정무직공무원 차관급 보수(연봉 1억2,000만원 수준)에 준해 지급된다. 또 위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주의, 신의성실의무 등을 지침에 명시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사유가 된다. 다만, 신분보장, 정치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부과 등은 개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투자정책 및 수탁자책임 소위원회는 9명, 성과평가보상 소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근위원들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또 이들이 전담하지 않는 2개 소위원회에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위촉직 비상근위원 11명은 2개 이상 소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한다.
위원에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기금운용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이 주어지며 요건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다.
또한 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공정하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위촉 심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는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사무기구에는 소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부서 3개가 꾸려진다.
복지부는 이런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초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월께 시행령이 통과되면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에는 기금운용위 민간위원을 새로 구성한다. 이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시행령과 지침 개정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과거 국회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률보다 하위법령 및 지침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위원 자격요건 신설과 사무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고 관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개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와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은 이날 기금운용위 회의장에서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