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감리자 공사중지 명령권 법제화"…건설현장 안전강화 개정안 시동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감리자가 안전관리나 환경관리가 부실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하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으로 감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사중지 명령으로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명령이 정당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실정보고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감리강화 방안 △건설현장 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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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발주자가 감리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감리를 진행해 제대로 감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더불어 감리자가 건설현장을 맡더라도 현장 안전책임, 점검제도 자체가 부실해 안전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는 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총 5,416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1.5명꼴이다.

임 의원은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을 통해 건설현장의 감리 권한 강화와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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