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7년부터 10년 넘게 지속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4월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179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다스의 법인자금 246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240억원대 횡령과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 59억원 상당을 대납한 뇌물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으나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