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상조 "은행법 은산분리 조항 금과옥조 아냐" 진보진영 정면 비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에 대한 진보진영의 경직적 사고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진보진영이 왜 2002년 만들어진 은행법과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0년간 산업자본 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금융감독당국의 통합감독시스템 등 사금고화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며 “금융회사를 유의미하게 가진 대기업은 삼성·현대차·한화·롯데 정도인데 이미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규제 없이도 선진국처럼 금산분리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은행과 관련, 삼성그룹만 제한하자는 대안이 제시되는데 삼성은 이미 220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을 갖고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인터넷은행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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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미국식 파산제도, 독일식 노사제도, 스웨덴식 복지제도가 진보진영 개혁의 골격”이라며 “바람직한 제도지만 이를 모두 묶었을 때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진보진영 내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다”며 “오랜 기간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가는 개혁을 우리 경제에 확실히 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라고 단언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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