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