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침해와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을 이유로 도에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이유 중 하나가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모색”이라며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의료계의 생각을 듣기 위해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청했다. 토론회 개최 전까지 대한의사협회 참석 여부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2일 낮 12시 40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80분가량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SNS로 생중계된다.
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수술환자 33명 중 16명(49%)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날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