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임직원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주식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개인투자자의 증권을 예탁받아 관리하는 예탁원은 그간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워왔지만 정작 자신들에 대한 내부통제에는 한없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 6월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한 임직원 12명에 대한 인사위를 열었다. 이들의 위반 사유는 사전승인 누락, 매매 횟수 초과, 순매입 한도 초과 등이었다. 예컨대 직원 A씨는 순매입 한도보다 1,900만 원을 넘겨 거래해 규정을 어겼고 B씨는 매매횟수를 무려 54회나 초과해 인사위에 회부됐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은 해명과 처벌 수위다. 12명은 위반행위에 대해 ‘불입 금액 착오, 규정해석 오류, 판단 기준 오인, 강화규정 미인지’ 등의 이유를 댔다. 예탁원이 ‘글로벌 예탁결제 플랫폼’을 자부하며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조해온 것을 고려할 때 궁색한 해명이다. 특히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예탁원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법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누구보다 이 같은 규정을 잘 알고 있을 예탁원 임직원들이 ‘착오’, ‘오인’, ‘미인지’를 위반 사유로 든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명 전원에 대한 처벌은 ‘경고’에 그쳤다. 예탁원은 ‘12명의 규정 위반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형식적으로 판단할 경우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예탁원이 타 금융투자업에 비해 엄격하게 내부통제 규정을 정했고, 당사자의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 인사위에서 처벌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탁원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가 필요한 기관”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상벌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