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친정어머니의 지원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를 포함해 친정어머니 등 최대 7명의 손이 필요했고 한 달 평균 자녀 보육료로 77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워킹맘 본인(32.5%) 외에 배우자(25.3%)보다 친정어머니(28.8%)의 도움을 더 받고 있으며 자녀 수가 많고 어릴수록 친정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영·유아 자녀를 돌봐준다고 응답한 비중은 49.1%로 워킹맘 본인(45.4%)보다 높았다. 자녀 돌봄에 있어 주중 매일 도움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양가 어머니는 자녀 식사 및 등하교와 등하원·청소·빨래·반찬 등 자녀 돌봄과 가사 전반적인 일을 돌봐주면서 본인의 자녀와 손자·손녀까지 두 세대를 양육했다. 다만 미취학 자녀의 경우 워킹맘 본인(51.9%)이 친정어머니(40.2%)보다 비중이 더 커 아이가 성장할수록 친정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주4일 30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만 25~59세 전국 기혼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친정어머니보다는 낮지만 시어머니(12.3%), 친정아버지(6.1%), 시아버지(3.1%), 형제자매(4.8%) 등 워킹맘이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양가 부모님 및 가족의 지원이 컸다. 주변의 도움 없이 자녀 보육을 워킹맘 혼자 전담하는 비중은 15.8%, 워킹맘 및 배우자 부부가 전담하는 비중은 10.1%에 그쳤다.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부부 외 1명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명도 20.4%였다. 양가 부모님이 아닌 육아 도우미는 주중에 거의 매일이거나 일주일에 정해진 며칠만 도움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 도우미 경험률이 높았다.
자녀를 돌봐주는 일에 대부분(84.1%) 일정 금액의 보육료를 지불했다. 워킹맘 가정의 자녀 돌봄 보육료는 월평균 77만원이었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료 지출액이 높았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 월 96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고 유아·미취학 아동의 경우 75만원, 초등학생은 5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돌봄 및 가사 등 가정생활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친정어머니께 보육료로 100만원 이상 드리는 비중은 34.4%였다.
한국의 워킹맘은 평균적으로 23세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5.5년 뒤 결혼하고, 1.4년 뒤 첫 자녀를 출산했다. 첫 자녀는 평균 2년 이내, 둘째 자녀는 첫 아이 출산 후 3년 이내에 출산하면서 약 10년간 영·유아 및 미취학 자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했다. 하지만 육아의 어려움으로 첫 직장을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워킹맘은 19.4%로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첫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다. 워킹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51만원이었다. 육아 후 재취업 및 경력 단절로 인한 계약직·시간제 등의 근무 형태가 반복되면서 월 200만원 미만 비중도 28%였다.
워킹맘 10명 중 6명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계속 직장에 다닐 생각이지만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25.9%)’과 ‘육체적 피로 등 건강 악화(20.9%)’ 같은 스트레스가 컸다. 아울러 워킹맘은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입학이나 재량휴업일 같이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등이 유동적인 탄력근무제가 향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