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매계약서 작성을 누락하고, 절차를 어기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한화투자증권에 경영유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 계열사와 체결한 구매 계약 중 납품가격 3,000만원 이상 계약 과정에서 구매계약서 작성을 누락했으며, 수의계약 요건 검토와 비교견적서 징구 절차도 빠트렸다. 내규인 구매 및 자산관리 업무 규정에 의하면 납품가격 3,000만원 이상 계약체결시 반드시 구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수의계약 시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비교견적서를 징구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누락 뿐 아니라 심의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한화투자증권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산운용위탁계약(계약금 56억원) 심의 시 재무비재무적 효과, 투자재원 조달 적합성 등에 대한 심의를 누락했다. 내규인 투자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초과 전산투자계획 시 투자심의위원회가 재무·비재무적 효과, 투자재원 조달 적합성 등을 심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은 계열사와의 객관적·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및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증거금 관련 내부기준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내규인 위탁증거금 등 징수에 관한 지침은 위탁증거금 징수면제 대상 법인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의 전문투자자 중 일부, 상장법인, 정부 출자 기금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 투자자는 리테일·홀세일 담당 임원이 승인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위탁증거금 면제대상 법인에 속하지 않는 투자자문사 및 비상장회사, 외국인 등에 대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고 있어 결제 불이행 등의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외출장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항공료·숙박비 수령사실을 출장기안 서류에만 기재하고, 해당 전산화면에는 등록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