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젠,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한국거래소가 레이젠(047440)이 제기한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 주권은 현재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라며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업체에는 트레이스(052290), 넥스지(081970), C&S자산관리(032040), 위너지스(026260) 등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