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택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송은석기자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송은석기자



많은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8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조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한정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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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하며,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로 한다. 또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며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가 주택 우선 매각권을 가진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뒤 11월 초 시행할 방침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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