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적격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 조건으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준비생인 김모 씨는 왼손 약지 손가락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채용에 배제됐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경의 경우 해난구조, 불법 선박에 대한 범죄단속을 할 때 위험도가 높아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약지와 총기 장구 사용 간에 관련성이 적고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악력 차이가 있다고 봤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이후 직무 적합성 심사를 통해 체력 조건을 측정한다.
인권위 측은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기준을 응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응시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