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과 관련된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1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수는 351명에 달한다. 이 중 20명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됐고, 90명이 해임돼 110명이 경찰 조직을 떠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강등 79명, 정직 160명, 감봉과 견책이 각각 1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1%)의 3배에 이르는 0.282% 상태로 만취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이 15명,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는 19명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면서 “택시와 같이 경찰도 음주 운전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