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고액투자·우수인재 외국인' 영주신청 2주내 자격 준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15억원 이상의 고액을 투자하거나 첨단산업 분야 인재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영주자격 심사기간이 2주 이내로 단축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중 고액 투자자나 우수 인재, 특별 공로자가 국내 영주자격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고액 투자자는 15억원 이상의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하거나 부동산 투자 또는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수 인재 자격에는 첨단산업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되거나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다.

지난 6월 말 기준 영주자격자는 13만8,000명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229만2,000명의 6.0%를 차지한다. 반면 고액 투자자나 우수 인재, 특별 공로자로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8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