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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에 부과 대상으로 특정ㆍ명시되지 않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위법 여부는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



얼마 전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혁신도시개발과 관련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2017구합1954)했다.

위 사건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관련 사건들 가운데 최초로 판결된 것으로,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혁신도시개발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2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한다.

앞서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A지방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B개발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했다.

이어 해당 시행자들은 관련 공사를 진행했고 최종단계 사업준공 공고를 했다. 그러자 해당 지자체는 심사절차를 거쳐 해당 시행자들에게 개발이익의 12.5%에 해당하는 수백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시행자들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건축법 등 개별 법률상 인허가가 의제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편의를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해당 인허가를 규정한 구 혁신도시법에 의하여 시행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범위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는 부과 대상 사업을 사업 종류와 근거법률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다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자체 측 소송대리인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및 이 사건 별표에서 명문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구 혁신도시법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어 이 사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이 근거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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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된지만, 경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정 사업,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등(수도권 제외)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면제대상 외 개발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일정 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은 50% 감면된다. 김성훈 변호사는 “위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지만, 혁신도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50%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혁신도시개발에 관한 개발부담금 사건을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게 되었다. 당시 인허가 의제의 효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여서 개발부담금 부과주체인 지자체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과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개발이익환수법과 학교용지법은 규정 체계와 입법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김성훈 변호사는 개발부담금소송, 각종 부동산소송, 건축인허가 관련소송, 재건축소송, 수용관련소송, 하자소송, 경매관련소송, 배당이의소송, 사해행위소송, 가압류가처분사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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