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 등으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간호학과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을 입학정원의 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현행 10% 이내에서 20%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대 간호학과에만 허용되던 학사편입을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에도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2018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9,222명), 전문대 간호학과는 86곳 중 84곳(9,789명)이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전문대학에서 학부·학과 간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