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도시공사, 회계처리 잘못으로 초과 납부한 17억 세금 날려

대출이자 재고자산으로 처리

법인세 신고 실수, 이의신청기간 지나

광주도시공사가 법인세 신고 실수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17억원 세금을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8일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초과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광주도시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007년 6월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2,489억5,900만원을 빌린 후 이자 571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년 납부했다.


하지만 2013년 광주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8년부터 5년동안 70억6,300만원의 법인세를 초과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출이자를 손실금에 포함하지 않고 재고 자산으로 처리한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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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초과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받으려고 했으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광주도시공사는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급신청 기한이 지난 2008년 법인세와 관련해 광주세무서장이나 광주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바로 잡을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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