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협력사 납품대금 연체 스킨푸드...유동성 위기 겹쳐 법정관리 신청

중소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협력업체 납품대금을 연체하는 등의 경영 악화에 시달린 끝에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측은 이날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기업으로 2004년 설립됐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연매출이 2,000억원에 이르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2014년 이뤄진 공격적인 해외 진출과 2016년 이어진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등으로 영업 손실이 누적되는 등의 경영난을 겪었다.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내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인기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올해 말 만기인 금융권 차입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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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중순 중소협력업체 14곳이 스킨푸드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소유 경기도 안성 생산공장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스킨푸드 측은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하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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