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일부터 법사위 국감 시작,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조준

처음으로 법원 질의가 검찰 질의보다 많을것으로 예상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 여부도 국감 이후 결정

사법발전위원회서 논의된 영상재판 등 스마트법원4.0도 이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농단’ 이슈가 정조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등의 사안으로 검찰이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법관사찰’에 이어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국감의 주인공은 대법원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일정에 따르면, 이번달 29일까지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73개 피감기관 중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이 10일 가장 먼저 감사를 받는다. 법사위 내부에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계속된 영장기각 등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만 무너지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측 의원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드루킹 댓글’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일반증인은 아무도 부르지 못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사위는 일반증인 없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포함된 기관장 116명 및 부서장 214명 등 총 330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국감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승련 기조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의 논의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회 국정조사 계획이 그려질 전망이다. 여당 측 법사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현재 야당 측 의원들과 의견대립이 있긴 하지만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야당도 여론 등을 의식해 무작정 거부하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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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와 함께 최근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영상재판 등 스마트법원4.0 사업 관련 예산과 검찰개혁, 판결문 공개 확대 사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법사위 의원들은 법원 관련 국감 사안이 많아, 국감 사상 처음으로 올해 법원 질의가 검찰 질의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1년 전 국감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국회가 서로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사법부의 낡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상황이 악화 된 채 올해 국감을 맞게 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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