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연성 건축마감재 사용으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상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지상 6층 이상(22m) 건축물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상 건축물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상층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주요 건축 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