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로 무려 9번 이상이나 처벌받은 사람 수가 사기로 처음 적발된 사람 수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과 여부가 확인된 사기범 중 9범 이상은 3만622명으로 초범 2만7,746명보다 더 많았다.
9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많은 경우는 사기가 유일하다. 중독성이 크다고 알려진 도박 관련 범죄도 초범은 9,050명, 9범 이상은 3,690명이다.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사기범은 2012년 2만,7969명에서 2014년 3만396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기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이유로 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벼운 점을 꼽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도 사기액이 50억원을 넘어야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사기범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사기 이득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피해 규모에 비례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