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한銀 채용비리' 신한금융 회장 구속여부 내일 결정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첫 현직 금융지주 회장 구속 사례 될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3월2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3월2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검찰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0일 오전 10시30분 양철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개최한다. 영장심사에는 피의자에 출석 의무가 부과되므로 조 회장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인 만큼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63)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66)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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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8일 저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한 조 회장이 지난달 구속기소된 당시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았거나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들을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해 2013∼2016년 90여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하게 채용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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