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통 덜어주려고" 치매노모 살해한 50대 2심서 감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치매 등으로 힘들어하는 노모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숨지게 한 아들이 1심의 징역 10년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

김씨는 올해 4월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크게 다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79세이던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다. 골절상 이후 지속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치매 증세마저 악화됐다. 그러자 A씨는 가족과 어머니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속에서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했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으나, 범행의 동기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동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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