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전투기 출격 시 1대당 부품비와 유류비 등으로 약 300만원 정도가 소모된다. 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약 4시간 정도 체공할 경우 우리 군 전투기 10대가 편대로 출격해야 해 총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 동해상까지 도달한 것은 다섯 차례로 전투기 출격에만 총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쓴 셈이다.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정부와의 별도 합의가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 일본과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 간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영에 관한 서한’을 교환해 일본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30분 전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군용기가 사전 통보 후 KADIZ로 들어오는 경우 우리 군은 전투기를 따로 출격시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08년 중국과도 ‘대한민국 국방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 양국의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이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김 의원은 ”일본과 교환한 협의 서한을 중국과도 추진해야 우리 군 자산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