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저유소 화재 사고 초기에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나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두게 돼 있으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비상사태를 발령한 뒤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비상사태란 자연재해 또는 화재, 폭발, 누유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안전관리규정 문건은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했다.
그러나 경인지사는 사고 당일인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떨어져 18분간 연기가 났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비상사태 발령 등의 초동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지사는 저유소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 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 저유소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