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진계측설비, 기상검지장치 등 철도안전설비 9종은 고속철도에만 적용됐으나 일반철도에도 시속 250㎞의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계획되어 있어 철도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따라 철도공단은 고속철도에만 적용하던 철도안전설비 9종을 일반철도에 도입 및 노선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설비 적용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철도공단 박민주 기술본부장은 “일반철도에 고속철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철도안전설비 도입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