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업설명회’ 15일 개최

서울시가 오는 15일 NOP 지원센터 주다에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인증 접수 기간 전 사업자와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다. 인증절차를 비롯해 인증지표 및 인증 통과시 사용 가능한 공동체주택 전용 금융패키지상품과 서울시 이차지원, 인증제 준비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협약 기관인 보증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 대출관련 하나은행의 현장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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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된다. 예비인증 단계는 사업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단계로, 계획서를 기준으로 인증에 통과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후에는 예비인증 때 제시한 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인증을 받은 공동체주택은 입주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체주택 인증제 시행을 통해 공동체주택의 질 높은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공동체주택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초기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공동체주택의 확대 보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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