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 국감돋보기]이학영 "MB차명계좌 소득..차등과세 적용해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7,839만원”이라며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 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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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에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금융위와 확인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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