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물산은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에버랜드 측에 ‘특정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 탑승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중 T-익스프레스와 범퍼카 등 3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장애인들에게 안전상의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에 대한 탑승제한은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