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법원, 에버랜드 위자료 지급 판결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물산은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에버랜드 측에 ‘특정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 탑승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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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중 T-익스프레스와 범퍼카 등 3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장애인들에게 안전상의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에 대한 탑승제한은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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